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5조 (설명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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