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6조 (자기판단과 책임의 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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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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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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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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