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3조 (위탁의 방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문서에 의한 방법.
고객회사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확인할종목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1.
2.문서에 의한 방법
3.2.
4.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5.3.
6.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7.
8.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9.
10.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11.
12.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종목당 호가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
14.회사는 기준통화 또는 상대통화를 원화로 구성한 종목당 호가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없다.
15.
16.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 주문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17.
18.고객은 특정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과 거래하여 보유한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다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주문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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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문서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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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