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조 (시행일)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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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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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시행일지금 보는 조문
제1조 · 시행일지금 보는 조문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3조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4조 · 발행 관련 정보의 기재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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