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일괄등록 관련 정보 및 일괄등록 추가서류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일괄등록 관련 정보"의 항목과 서식 등은 별지 제6호와 같다. 제1항의 일괄등록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괄등록 관련 정보일괄등록 추가서류일괄등록법률검토의견외국법인등인일반사항발행인이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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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일괄등록 관련 정보"의 항목과 서식 등은 별지 제6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일괄등록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2.일괄등록에 관한 일반사항
3.2.
4.일괄등록 증권에 관한 주요 사항
5.3.
6.발행인의 개요
7.4.
8.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한한다)
9.③
10.규정 제7조제3항에서"일괄등록 추가서류"의 항목과 서식 등은 별지 제7호와 같다.
11.④
제3항의 일괄등록 추가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2.발행에 관한 일반사항
3.2.
4.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5.3.
6.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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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일괄등록 관련 정보"의 항목과 서식 등은 별지 제6호와 같다. 제1항의 일괄등록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3조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4조 · 발행 관련 정보의 기재사항제5조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신청제6조 · 일괄등록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일괄등록 관련 정보 및 일괄등록 추가서류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종목정보의 공시제9조 · 협회장이 정하는 외국법인등제10조 · 제출시간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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