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 (종목정보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종목정보의 공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목명(종목코드).
종목정보의 공시종목정보공시인수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발행기관명주선회사명종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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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종목정보의 공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2.종목명(종목코드)
3.2.
4.발행기관명
5.3.
6.발행금액
7.4.
8.발행일
9.5.
10.만기일
11.6.
12.표면금리
13.7.
14.통화
15.8.
16.인수, 주선회사명(인수, 주선회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7.9.
18.기타 종목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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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종목정보의 공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목명(종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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