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출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출시간은 9시부터 17시 30분으로 한다. 부 칙 (2016.7.28).
제출시간규정제12조제2항에따른제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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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출시간은 9시부터 17시 30분으로 한다.
부 칙 (2016.7.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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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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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출시간은 9시부터 17시 30분으로 한다. 부 칙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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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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