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 (협회장이 정하는 외국법인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1항에서"협회장이 정하는 외국법인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제1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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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