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 신청서"의 항목과 서식 등은 별지 제4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하고자하는 발행인은 사전에 매출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 신청서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등록취소제1항에도매출신고서금융위원회제4호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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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 신청서"의 항목과 서식 등은 별지 제4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하고자하는 발행인은 사전에 매출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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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 신청서"의 항목과 서식 등은 별지 제4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하고자하는 발행인은 사전에 매출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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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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