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발행 관련 정보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의 항목 및 서식 등은 별지 제3호와 같다. 제1항의 발행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유동화사채법률발행자산유동화형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의 항목 및 서식 등은 별지 제3호와 같다.

제1항의 발행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2.발행에 관한 일반사항
3.2.
4.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5.3.
6.발행인의 개요
7.4.
8.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 외국법인등은 이에 준하는 서류). 다만, 법인 설립 후 최초 사업년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협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9.5.
10.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유동화증권 및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의 경우에 한한다]
11.6.
12.유동화자산에관한사항(유동화사채에 한한다)
13.7.
14.자산유동화계획등에 관한 사항(유동화사채에 한한다)
15.8.
16.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의 항목 및 서식 등은 별지 제3호와 같다. 제1항의 발행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