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일괄등록신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일괄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을 말한다.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일괄등록 신청서협회장이 정하는 서류규정사본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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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일괄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을 말한다.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1.
2.인수계약서, 주선계약서, 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 기타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계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3.2.
4.「외국환거래법」·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그 허가서, 승인서 또는 신고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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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일괄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을 말한다.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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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