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의2 (외부전문가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로부터 법률실사, 세무·재무실사, 물리실사, 감정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외부전문가 선정 시 거래상대방과 독립된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표 4를 참조하여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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