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10조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투자자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22호 및 제4-93조제34호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채권형 계약과 관련하여 편입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하락 및 급격한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에 대한 투자자 통지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채무증권신용등급금리변동시장상황채권형계약과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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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채권형 계약과 관련하여 편입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하락 및 급격한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에 대한 투자자 통지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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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채권형 계약과 관련하여 편입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하락 및 급격한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에 대한 투자자 통지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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