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7조 (운용 및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자산 재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22호 및 제4-93조제34호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따른 편입 채무증권의 잔존만기 관리 등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형 계약(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의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채무증권과 관련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시장 점검 사항과 자산 재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 및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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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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