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5조 (채무증권의 평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22호 및 제4-93조제34호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채권형 계약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상장 채무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값.
채무증권의 평가채무증권가격채권평가회사평균값가격이회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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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채권형 계약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1.1.
2.상장 채무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값
3.2.
4.비상장 채무증권(제1호 외의 채무증권을 말한다)
5.가.
6.하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이 있을 경우 그 가격 또는 평균값
7.나.
8.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이 없을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환율(해외 채무증권에 한한다)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법 제96조 및 제102조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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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채권형 계약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상장 채무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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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