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22호 및 제4-93조제34호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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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는 제외한다. 이하 "채무증권"이라 한다)에 80% 이상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계약(이하 "채권형 계약"이라 한다)의 권유, 체결, 운용,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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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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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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