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4조 (편입자산 만기에 대한 운용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22호 및 제4-93조제34호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채권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지시서 등 계약서류에 편입 채무증권의 최대만기(동조 제2항에 따른 투자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가중평균만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➁ 회사는 계약기간보다 편입 채무증권의 가중평균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채권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가 채권형 계약 체결 후 투자자 동의 여부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그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득한 경우 계약기간과 편입 채무증권의 만기 불일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유동성 위험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장 채권형 계약 편입자산 평가 및 운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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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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