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9조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22호 및 제4-93조제34호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채권형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편입 채권 또는 편입 가능 채권의 종류, 신용등급, 가중평균만기 등)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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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➀
회사는 채권형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1.
2.계약의 주요 내용(편입 채권 또는 편입 가능 채권의 종류, 신용등급, 가중평균만기 등) 준수 여부
3.2.
4.편입 채무증권의 이상거래 발생 여부
5.3.
6.일별 채무증권 거래내역 상세(종목, 거래가격, 거래규모, 거래상대방 등)
7.➁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상시감시의 방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거래금리의 적정성 관리 수준을 벗어난 거래 등 발생 시 관리 방법 및 보고절차, 사후조치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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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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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채권형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편입 채권 또는 편입 가능 채권의 종류, 신용등급, 가중평균만기 등)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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