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6조 (거래금리 적정성 모니터링 기준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22호 및 제4-93조제34호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제5조에 따른 평가가격, 금리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괴리율 수준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을 벗어난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 내역과 괴리가 발생한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사기준거래평가가격거래금리적정성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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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평가가격, 금리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괴리율 수준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을 벗어난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 내역과 괴리가 발생한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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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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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제5조에 따른 평가가격, 금리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괴리율 수준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을 벗어난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 내역과 괴리가 발생한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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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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