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11조 (가중평균 만기 관련 운용보고서 기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22호 및 제4-93조제34호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2일에 시행한다.
채권형투자자계약제4-93조제11호금융투자업규정가중평균만기운용보고서계약기간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법 제9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에 따른 채권형 계약 운용보고서 기재사항 중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 사항' 등에 계약기간과 편입 자산 간 가중평균만기 및 투자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동의한 만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2일에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 체결된 채권형 계약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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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2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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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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