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11조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주의의무등 <개정 2009.2.3 >)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1. 조문 원문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신고서류의 작성과 관련하여 오류 및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
②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신고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
③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규정 제18조
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로부터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질의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정공시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사내교육 등 공정공시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가 공정공시와 관련하여 요구 또는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
부칙
<제1호, 2005.1.27>
시행일
)
이 기준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기준의 폐지
)
이 기준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
)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의한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호, 2005.12.27>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 2007.5.14>
시행일
)
이 기준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조제2항·제3항의 개정기준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0호, 2008.9.23>
이 기준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 2009.2.3>
이 기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 2012.4.19>
이 지침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 2017.6.29>
이 기준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 2024.5.24>
이 기준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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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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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