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5조 (공정공시정보제공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임원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상근 여부를 불문하며, 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
②
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에서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등을 말한다.
<개정
>
③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
에서 "직원"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
④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
에서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의 직원”이라 함은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부서의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말하며,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이라 함은 공시내용·시기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부서의 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공시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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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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