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조 (신고시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1. 조문 원문
①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설명회 등의 개시시점 이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규정 제15조제4항 본문
에서 정하는 신고시한에 불구하고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당해 정보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③
규정 제15조제4항 단서
에서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라 함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
④
규정 제15조제4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인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명의의 문서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⑤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등의 진행 중에 신고하지 아니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당해 정보가 제공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⑥
매매거래일의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에 개최되는 간담회 등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를 당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⑦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에 따른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접수마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개장초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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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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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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