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조 (신고시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1. 조문 원문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설명회 등의 개시시점 이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규정 제15조제4항 본문

에서 정하는 신고시한에 불구하고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당해 정보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5조제4항 단서

에서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라 함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5조제4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인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명의의 문서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등의 진행 중에 신고하지 아니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당해 정보가 제공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매매거래일의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에 개최되는 간담회 등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를 당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7

,

2009.2.3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에 따른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접수마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개장초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7

,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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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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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