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8조 (신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1. 조문 원문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②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
③
규정 제17조제2항
에서 “신고내용이 방대한 경우”라 함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서류의 파일분량이 3메가바이트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④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정보를 요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신고내용에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하는 등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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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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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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