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9조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1호

에서 “보도목적의 취재”라 함은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종사자가 일반 대중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과의 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종합하여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보도자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8조제2호가목 및 나목

에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등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1.<개정
2008.9.23

,

2009.2.3

,

2012.4.19

>

1.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위임사무 대행, 소송업무 수행 등을 위한 위임계약

2.

「공인회계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인회계사와의 외부감사, 경영 또는 증권업무 관련 컨설팅, 세무조정대행,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처리대행, 회생절차 등을 위한 자산·부채실사, 합병 등을 위한 기업가치분석, 해외법인관리업무 등을 위한 위임계약

3.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는 세무사와의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관련 상담 또는 자문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위임계약

4.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주관회사 등 인수단과의 인수계약(인수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5.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당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서면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과의 대출 등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비밀유지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기업과 채권금융기관과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이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7.

그밖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자격증소지자(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와의 위임계약

규정 제18조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는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된다.

<개정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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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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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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