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 (공정공시대상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에서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이라 함은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및 예상효과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
신규사업의 추진
2.
신시장의 개척
3.
주력업종의 변경
4.
회사조직의 변경
5.
신제품의 생산
6.
국내외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7.
신기술의 개발
8.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
②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에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이라 함은 향후 3년 이내의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전망 또는 예측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③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에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이라 함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보고서등의 당해 사업연도, 반기 및 분기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의 영업실적을 말하며, 월별실적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별실적 중 해당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전년 동기 및 전기 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또는 당해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④
규정 제15조제1항제4호
에서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이란
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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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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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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