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 (공정공시대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1.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에서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이라 함은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및 예상효과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09.2.3

>

1.

신규사업의 추진

2.

신시장의 개척

3.

주력업종의 변경

4.

회사조직의 변경

5.

신제품의 생산

6.

국내외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7.

신기술의 개발

8.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에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이라 함은 향후 3년 이내의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전망 또는 예측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4

,

2009.2.3

>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에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이라 함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보고서등의 당해 사업연도, 반기 및 분기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의 영업실적을 말하며, 월별실적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별실적 중 해당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전년 동기 및 전기 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또는 당해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4

,

2009.2.3

>

규정 제15조제1항제4호

에서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이란

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