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6조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1.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3항

에서 “임원”이라 함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5조제3항

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5조제3항제1호

에서 “위임관계”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위임인의 위임에 의해 수임인이 수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개정
2005.12.27

,

2009.2.3

,

2012.4.19

>

1.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의뢰하는 것

2.

증권신고서 등 신고서류의 작성·제출 등의 업무처리를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것

3.

인수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에게 증권의 가치분석 등의 업무를 의뢰하는 것

규정 제15조제3항제1호

에서 “제휴관계”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판매·제품개발·투자 등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생산·자본 등을 2이상의 기업 등이 공동으로 영위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5조제3항제3호

에서 “외국의 전문투자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을 받아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각종 금융회사, 투자회사, 헤지펀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5조제3항제4호

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언론사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언론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5조제3항제5호

에서 “증권정보사이트 등”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정보 또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5조제3항제6호

에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란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자로서 해당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규정 제15조제3항제7호

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2.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2.
4.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5.규정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6.에 따른 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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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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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