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10조 (다른 공시의무와의 관계 <개정 2024.5.24 >)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8 >
1. 조문 원문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규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공시된 사항이
규정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②
제1항의 경우 기 공정공시한 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규정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에 기신고된 공정공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
,
>
③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제21호
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 제16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규정 제16조
를 준용한다.
<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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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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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