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6조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제3항
에서 “임원”이라 함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②
규정 제12조제3항
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③
규정 제12조제3항제1호
에서 “위임관계”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위임인의 위임에 의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
1.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의뢰하는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의 작성·제출 등의 업무처리를 의뢰하는 것
3.
인수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에게 증권의 가치분석 업무를 의뢰하는 것
4.
기술평가회사 등에게 기술의 가치분석을 의뢰하는 것
④
규정 제12조제3항제1호
에서 “제휴관계”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판매·제품개발·투자 등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생산·자본 등을 2이상의 기업 등이 공동으로 영위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⑤
규정 제12조제3항제3호
에서 “외국의 전문투자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외국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인·허가 등을 받아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각종 금융회사, 투자회사, 헤지펀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⑥
규정 제12조제3항제5호
에서 “증권정보사이트 등”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말하며, 인터넷증권정보사이트, 인터넷증권방송, 유·무선증권정보제공업자 등을 포함한다.
<개정
>
⑦
규정 제12조제3항제6호
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라 함은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자로서 해당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
⑧
규정 제12조제3항제7호
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규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에 따른 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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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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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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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