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11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의의무등 <개정 2009.2.3 >)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8 >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신고서류의 작성과 관련하여 오류 및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

2009.2.3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신고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2.3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로부터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질의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사내교육 등 공정공시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거래소가 공정공시와 관련하여 요구 또는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부칙

<제3-1호, 2005.1.27>

(

시행일

)

이 기준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기준의 폐지

)

이 기준 시행일부터 종전 공정공시제도 운영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

종전 기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시행전에 종전 공정공시제도 운영기준에 의한 행위 등은 이 기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호, 2006.3.23>

이 기준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 2007.5.14>

(

시행일

)

이 기준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

제3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19호, 2008.9.22>

이 기준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 2009.2.3>

이 운영기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3호, 2012.4.18>

이 지침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3.3.26>

이 기준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 2017.6.29>

이 기준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 2024.5.24>

이 기준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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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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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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