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8조 (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제1항제1호

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효과 및 관련투자비용예상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

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해당 전망 또는 예측과 관련된 추정 및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2조제1항제3호

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전년 동기 및 전기 실적 등 비교수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대상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또는 해당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4

,

2009.2.3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 등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해당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연락처를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규정 제14조제1항

에 의해

규정 제5조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주)코스콤이 운영하는 정보문의단말기를 통한 공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규정 제14조제1항단서

에서 “신고내용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라 함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서류의 파일분량이 3메가바이트 이상인 경우, (주)코스콤이 운영하는 정보문의단말기를 통한 공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3.23

,

2009.2.3

>

규정 제14조제1항단서

에서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이라 함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09.2.3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규정 제14조제1항단서

에 의해 요약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당일까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원문 및 요약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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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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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