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9조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1호

에서 “보도목적의 취재”라 함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의 종사자가 일반 대중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직원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분산된 개별 정보를 수집·종합하여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5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에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등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1.<개정
2006.3.23

,

2009.2.3

>

1.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위임사무 대행, 소송업무 수행 등을 위한 위임계약

2.

공인회계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인회계사와의 외부감사, 경영 또는 증권업무 관련 컨설팅, 세무조정대행,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처리대행, 회생절차를 위한 자산·부채실사, 합병·분할 등을 위한 기업가치분석, 해외법인관리업무 등을 위한 위임계약

3.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는 세무사와의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관련 상담 또는 자문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위임계약

4.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주관회사 등 인수단과의 인수계약(인수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5.

금융기관의 대출, 지급보증, 신용장개설 심사 등에 관한 계약(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서면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은행법 제66조

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 지급보증, 신용장개설 심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비밀유지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6.

기업의 자금조달, 영업활동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계약(서면에 의한 계약에 의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의 서면에 의한 비밀유지동의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전문지식을 요하는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증소지자(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와 체결한 위임계약

규정 제15조제2호 라목

에서 “기타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 거래소가 정하는 자”라 함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각종 인·허가, 자격, 인증, 확인 등을 위해

규정 제12조제1항

각호의 정보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 및 이들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5조제2호 각목

에서 정하는 자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는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된다.

<개정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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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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