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조 (신고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8 >
1. 조문 원문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로서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규정 제12조제4항 본문
의 “제공되기 이전”이라 함은 해당 행사 개시시점을 말한다.
<개정
>
②
전항의 경우 행사 진행 중에 신고하지 아니한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제공된 후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규정 제12조제4항 본문
에서 정하는 신고시한에 불구하고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해당 정보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또는 제출방법이나 절차상 제공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작성 등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④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제공시점이
규정 제54조제1항
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의 당일 접수마감 이후인 경우에는 익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전자공시시스템 접수개시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30분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⑤
규정 제12조제4항 단서
에서 “착오로 제공한 경우”라 함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정보가 공정공시 대상정보라는 사실
2.
해당 제공상대방이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라는 사실
3.
해당 정보가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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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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