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 (공정공시 대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12.4.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제1항제1호

에서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이라 함은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이내의 기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개정
2009.2.3

>

1.

신규사업의 추진

2.

신시장의 개척

3.

주된 업종의 변경

4.

회사조직의 변경

5.

신제품의 개발 및 생산

6.

신기술의 개발

7.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계약체결

8.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

에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이라 함은 향후 3년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특정사업부문이나 영업부문 또는 특정제품에 관한 매출액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5.14

,

2009.2.3

>

규정 제12조제1항제3호

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이라 함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보고서 등의 해당 사업연도, 반기 및 분기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의 영업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전기대비 증가, 감소, 흑자전환, 적자전환 등의 표시와 전기대비 증감액, 증감율 등의 정보 및 해당 사업보고서등의 작성 대상기간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영업실적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영업실적이 공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4

,

2009.2.3

>

규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과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

2012.4.18

,

2013.3.26

>

규정 제12조제1항본문

에서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사전에 준비된 자료의 배포, 구두에 의한 전달, 통신수단(유·무선 전화, 우편, 전자우편, 온라인 메신저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09.2.3

>

제공된 정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정이 정하는 다른 공시 또는 공정공시를 통해 이미 공시된 경우에는

규정 제1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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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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