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11조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운용부서의 장은 매분기말 현재 특별운용 현황을 결산서류와 함께 담당 본부장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 2. 15.>

②운용부서의 장은 매분기말 현재 특별운용 현황을 결산서류와 함께 담당 본부장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