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10조 (공동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①
CCP리스크관리부서의 장은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에 의한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공동기금 중 환금성을 고려하여 재원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4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1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5조
및
청산업무규정 제73조
에 따라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 또는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동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
제4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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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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