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10조 (공동기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CCP리스크관리부서의 장은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

제1항의 경우 제5조에 의한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공동기금 중 환금성을 고려하여 재원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8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4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1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5조

청산업무규정 제73조

에 따라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 또는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동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

2013.9.17

,

2014.3.28

>

제4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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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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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