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10조 (공동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CCP리스크관리부서의 장은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②제1항의 경우 제5조에 의한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공동기금 중 환금성을 고려하여 재원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8.>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
제36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105조
및
청산업무규정
제73조
에 따라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 또는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동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2013. 9. 17., 2014. 3. 28.,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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