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5조 (특별운용 방법 <개정 2010.12.30 >)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특별운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8제4항 및 제36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
>
1.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
2.
보증사채권의 매수
3.
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예탁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권의 매수
4.
은행에의 예치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특별운용 금액의 5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운용부서의 장은 특별운용 금액의 수수, 과실의 관리 및 환금의 편의를 위하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일정액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금액은 운용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운용방법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운용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2
(
특별운용 금액
)
①
특별운용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관리부서의 장이 현금 적립액, 결제위험 관리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분기 초월 마지막거래일(장외파생공동기금의 경우에는 마지막영업일로 한다)까지 특별운용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운용부서의 장 및 CCP리스크관리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
>
1.
특별운용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거래소의 이사회가 공동기금의 납부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
제5조의3
(
특별운용의 중단
)
①
CCP리스크관리부서
의 장은 일반운용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 및 관리부서
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운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
②
특별운용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운용과실로 충당한다.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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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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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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