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5조 (특별운용 방법<개정 2010. 12. 30.>)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특별운용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8조의8
제4항 및
제362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3. 28., 2019. 2. 15.>
1.국채증권·지방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
2.보증사채권의 매수
3.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예탁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권의 매수
4.은행에의 예치
②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특별운용 금액의 5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③운용부서의 장은 특별운용 금액의 수수, 과실의 관리 및 환금의 편의를 위하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일정액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금액은 운용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2016. 1. 22.>
④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운용방법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운용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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