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9조의2 (탈퇴·전환회원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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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결제회원이 탈퇴하거나 거래전문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내공동기금 원본과 과실을 반환·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결제회원이 탈퇴하거나 거래전문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내공동기금 원본과 과실을 반환·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3. 28.>
1.원본: 탈퇴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20일 이내
2.과실: 거래소가 과실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로부터 20일 이내
②관리부서의 장은 청산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외파생공동기금 원본과 과실을 반환·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8.>
1.원본: 탈퇴일로부터 20일 이내. 다만,

청산업무규정

제20조

에 따라 청산회원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다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어 손실보전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

2.과실: 거래소가 과실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로부터 20일 이내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소멸 등으로 과실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실 발생일 현재 회원에게 귀속한다.
<신설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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