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12조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결제회원이 공동기금 적립액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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