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7조 (과실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①
공동기금의 과실은 과실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운용대상 중 이자를 선지급받는 할인채는 만기일 또는 처분일을 과실발생일로 본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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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과실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며, 차감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는 거래소가 법인세 신고 또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각각 공제받는 때에 공동기금 적립액에 산입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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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실을 계산하는 경우 분기별로 특별운용에서 수취한 과실에 대한 발생기간, 발생금액, 원천징수 내역 등을 운용현황과 함께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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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용부서의 장은 발생과실을 제4조의2 제1항의 일반운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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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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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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