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7조 (과실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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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기금의 과실은 과실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운용대상 중 이자를 선지급받는 할인채는 만기일 또는 처분일을 과실발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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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기금의 과실은 과실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운용대상 중 이자를 선지급받는 할인채는 만기일 또는 처분일을 과실발생일로 본다.
<개정 2009. 10. 23., 2010. 12. 30.>
②제1항에 따라 과실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며, 차감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는 거래소가 법인세 신고 또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각각 공제받는 때에 공동기금 적립액에 산입한다.
<개정 2009. 10. 23., 2010. 12. 30., 2016. 3. 30.>
③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실을 계산하는 경우 분기별로 특별운용에서 수취한 과실에 대한 발생기간, 발생금액, 원천징수 내역 등을 운용현황과 함께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운용부서의 장은 발생과실을 제4조의2 제1항의 일반운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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