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8조 (과실의 안분 및 통지<개정 2010. 12. 30.>)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실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회원별 과실 발생기간의 공동기금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원본에 가산한다.
<개정 2009. 10. 23., 2010. 12. 30., 2014. 3. 28.>
②제1항의 현금적립비율은 해당 회원의 일별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의 합계금액을 일별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 적립총액의 합계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 15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9. 10. 23., 2010. 12. 30., 2014. 3. 28.>
③삭제
<2009. 10. 23.>
④회원별 과실안분액은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회원별 과실안분액의 합계액이 안분대상 발생과실 총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안분액이 가장 많은 회원부터 1원씩 빼거나 더한다.
<개정 2014. 3.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특별운용 방법<개정 2010. 12. 30.>제5조의2 · 특별운용 금액제5조의3 · 특별운용의 중단제6조 · 특별운용의 예치기관제7조 · 과실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과실의 안분 및 통지<개정 2010. 12. 30.>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공동기금 차액의 수수 등제9조의2 · 탈퇴·전환회원의 정산제10조 · 공동기금의 사용제11조 · 현황보고제12조 · 증명서의 발급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