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8조 (과실의 안분 및 통지<개정 2010. 12. 30.>)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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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실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회원별 과실 발생기간의 공동기금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원본에 가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실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회원별 과실 발생기간의 공동기금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원본에 가산한다.
<개정 2009. 10. 23., 2010. 12. 30., 2014. 3. 28.>
②제1항의 현금적립비율은 해당 회원의 일별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의 합계금액을 일별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 적립총액의 합계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 15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9. 10. 23., 2010. 12. 30., 2014. 3. 28.>
③삭제

<2009. 10. 23.>

④회원별 과실안분액은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회원별 과실안분액의 합계액이 안분대상 발생과실 총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안분액이 가장 많은 회원부터 1원씩 빼거나 더한다.
<개정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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