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8조 (과실의 안분 및 통지 <개정 2010.12.30 >)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실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회원별 과실 발생기간의 공동기금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원본에 가산한다.

<개정

2009.10.23

,

2010.12.30

,

2014.3.28

>

제1항의 현금적립비율은 해당 회원의 일별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의 합계금액을 일별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 적립총액의 합계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 15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9.10.23

,

2010.12.30

,

2014.3.28

>

삭제<

2009.10.23

>

회원별 과실안분액은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회원별 과실안분액의 합계액이 안분대상 발생과실 총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안분액이 가장 많은 회원부터 1원씩 빼거나 더한다.

<개정

2014.3.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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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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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