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8조 (과실의 안분 및 통지 <개정 2010.12.30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실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회원별 과실 발생기간의 공동기금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원본에 가산한다.
<개정
2009.10.23
,
2010.12.30
,
2014.3.28
>
②
제1항의 현금적립비율은 해당 회원의 일별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의 합계금액을 일별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 적립총액의 합계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 15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9.10.23
,
2010.12.30
,
2014.3.28
>
③
삭제<
2009.10.23
>
④
회원별 과실안분액은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회원별 과실안분액의 합계액이 안분대상 발생과실 총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안분액이 가장 많은 회원부터 1원씩 빼거나 더한다.
<개정
2014.3.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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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4조 · 운용원칙제5조 · 특별운용 방법
<개정
2010.12.30
>제6조 · 특별운용의 예치기관제7조 · 과실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과실의 안분 및 통지
<개정
2010.12.30
>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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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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