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4조 (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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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기금은 운용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환금성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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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기금은 운용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환금성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공동기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이하 "예치운용"이라 한다)하는 경우 단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운용 금액이 전체 예치운용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경우에는 예탁받은 현금이 연속하여 20거래일 이상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 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1. 13.,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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