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4조 (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공동기금은 운용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환금성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공동기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이하 “예치운용”이라 한다)하는 경우 단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운용 금액이 전체 예치운용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경우에는 예탁받은 현금이 연속하여 20거래일 이상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 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13

,

2015.5.21

>

제2절

일반운용

<신설 2010.12.30>

제4조의2

(

일반운용 방법

)

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결제은행등”이라 한다)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예치 또는 예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1.<개정
2013.6.24

,

2014.3.28

>

1.

증권시장의 결제대금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차감결제현금의 수수를 위해 대금결제계좌가 개설된 은행

2.

청산업무규정 제69조

에 따라 거래소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

특정 결제은행등의 공동기금 일반운용 금액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결제은행등의 일반운용 금액을 해당 결제은행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6.24

>

[본조신설

2010.12.30

]

제4조의3

(

일반운용 금액

)

일반운용은 특별운용으로 운용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2.30

]

제3절

특별운용

<신설 2010.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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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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