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4조 (운용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①
공동기금은 운용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환금성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이하 “예치운용”이라 한다)하는 경우 단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운용 금액이 전체 예치운용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경우에는 예탁받은 현금이 연속하여 20거래일 이상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 항을 적용한다.
<신설
,
>
제2절
일반운용
제4조의2
(
일반운용 방법
)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결제은행등”이라 한다)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예치 또는 예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
>
1.
증권시장의 결제대금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차감결제현금의 수수를 위해 대금결제계좌가 개설된 은행
2.
청산업무규정 제69조
에 따라 거래소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
②
특정 결제은행등의 공동기금 일반운용 금액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결제은행등의 일반운용 금액을 해당 결제은행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제4조의3
(
일반운용 금액
)
일반운용은 특별운용으로 운용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3절
특별운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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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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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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