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3조 (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③
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개정
2010.12.30
,
2014.3.28
,
2016.1.22
>
1.
증권시장 공동기금
2.
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
3.
장외파생공동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동기금은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과 새로운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은 일반운용과 특별운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10.12.30
>
⑤
삭제<
2016.5.1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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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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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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