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3조 (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③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3. 28., 2016. 1. 22.>
1.증권시장 공동기금
2.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
3.장외파생공동기금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동기금은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과 새로운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은 일반운용과 특별운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10. 12. 30.>
⑤삭제

<2016. 5.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