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3조 (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③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3. 28., 2016. 1. 22.>
1.증권시장 공동기금
2.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
3.장외파생공동기금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동기금은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과 새로운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은 일반운용과 특별운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10. 12. 30.>
⑤삭제
<201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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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용원칙제4조의2 · 일반운용 방법제4조의3 · 일반운용 금액제5조 · 특별운용 방법<개정 2010. 12. 30.>제5조의2 · 특별운용 금액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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