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3조 (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개정
2010.12.30

,

2014.3.28

,

2016.1.22

>

1.

증권시장 공동기금

2.

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

3.

장외파생공동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동기금은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과 새로운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은 일반운용과 특별운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10.12.30

>

삭제<

2016.5.1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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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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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