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회원"이란 「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제회원과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이하 "

청산업무규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회원을 말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②이 지침에서 "장내공동기금"이란 증권시장 공동기금과 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을, "장외파생공동기금"이라 함은 장외파생상품 공동기금을 말한다.
<신설 2014. 3. 28., 2019. 2. 15.>
③이 지침에서 "일반운용"이란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5.>
④이 지침에서 "특별운용"이란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을 일반운용이외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5.>
⑤이 지침에서 "관리부서"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청산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동기금의 관리 및 일반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3. 28., 2019. 2. 15.>
⑥이 지침에서 "운용부서"란 거래소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동기금의 특별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5.>
⑦이 지침에서 "CCP리스크관리부서"란 거래소의 CCP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특별운용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9. 2.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