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①
이
지침에서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결제회원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청산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청산회원을 말한다.
<개정
,
>
②
이
지침에서 “장내공동기금”이란
증권시장 공동기금과 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을, “장외파생공동기금”이라 함은 장외파생상품 공동기금을 말한다.
<신설
,
>
③
이
지침에서 “일반운용”이란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
>
④
이
지침에서 “특별운용”이란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을 일반운용이외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
>
⑤
이
지침에서 “관리부서”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청산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동기금의 관리 및 일반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
,
>
⑥
이
지침에서 “운용부서”란
거래소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동기금의 특별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
>
⑦
이 지침에서 “CCP리스크관리부서”란 거래소의 CCP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특별운용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
제2장
공동기금의 운용
제1절
일반원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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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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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