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4조의2 (일반운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결제은행등"이라 한다)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예치 또는 예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6. 24., 2014. 3. 28.>
1.증권시장의 결제대금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차감결제현금의 수수를 위해 대금결제계좌가 개설된 은행
2.
청산업무규정
제69조
에 따라 거래소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
②특정 결제은행등의 공동기금 일반운용 금액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결제은행등의 일반운용 금액을 해당 결제은행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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