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9조 (공동기금 차액의 수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 2019.2.15 >
1. 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회원관리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3에 따라 결제회원과 장내공동기금 적립액을 수수하고,
청산업무규정 제26조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에 따라 청산회원과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수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과의 공동기금 차액 수수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3제6항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제4항
에 따라 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인출을 처리한다.
④
공동기금 적립액의 통보, 수수, 예탁, 인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과실의 안분,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시스템, 거래소장외파생청산시스템 또는 그 밖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
제9조의2
(
탈퇴·전환회원의 정산
)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결제회원이 탈퇴하거나 거래전문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내공동기금 원본과 과실을 반환·지급하여야 한다.
,
>
1.
원본: 탈퇴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20일 이내
2.
과실: 거래소가 과실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로부터 20일 이내
②
관리부서의 장은 청산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외파생공동기금 원본과 과실을 반환·지급하여야 한다.
>
1.
원본: 탈퇴일로부터 20일 이내. 다만,
청산업무규정 제20조
에 따라 청산회원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다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어 손실보전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
2.
과실: 거래소가 과실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로부터 20일 이내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소멸 등으로 과실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실 발생일 현재 회원에게 귀속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3장
공동기금의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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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5 시행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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