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9조 (공동기금 차액의 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
회원관리규정
」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3에 따라 결제회원과 장내공동기금 적립액을 수수하고,
청산업무규정
제26조
및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3조
에 따라 청산회원과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수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과의 공동기금 차액 수수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
제9조의3
제6항 및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인출을 처리한다.
④공동기금 적립액의 통보, 수수, 예탁, 인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과실의 안분,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시스템, 거래소장외파생청산시스템 또는 그 밖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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