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5조의2 (특별운용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운용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관리부서의 장이 현금 적립액, 결제위험 관리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 3. 28., 2016. 1. 22.>
1.삭제
<2016. 1. 22.>
2.삭제
<2016. 1. 22.>
3.삭제
<2016. 1. 22.>
②관리부서의 장은 매분기 초월 마지막거래일(장외파생공동기금의 경우에는 마지막영업일로 한다)까지 특별운용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운용부서의 장 및 CCP리스크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8., 2016. 1. 22., 2019. 2. 1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 1. 22., 2019. 2. 15.>
1.특별운용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2.거래소의 이사회가 공동기금의 납부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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