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5조의3 (특별운용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CCP리스크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운용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운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②특별운용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운용과실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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