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11조 (추천서의 분할)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56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한 세부추천요령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
1. 조문 원문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해당 추천서상의 수량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분할신청서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청시 첨부된 추천서를 재교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56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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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10 시행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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