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11조 (추천서의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13-01-1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56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한 세부추천요령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

1. 조문 원문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해당 추천서상의 수량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분할신청서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청시 첨부된 추천서를 재교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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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10 시행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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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