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3조 (추천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3-01-1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56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한 세부추천요령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

1. 조문 원문

추천대상자는 전자상거래의 참가자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공급될 석유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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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10 시행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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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